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을 위한 훌륭한 정책입니다. 이 통장에 가입하여 540만 원을 저축하면 부산시에서 1.080만 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돈을 모으고 싶다면 청년희망계좌나 청년도약계좌처럼 고이자 계좌인 기쁨두배통장을 선택해 보세요.
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?
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들이 안정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정책입니다. 해당 통장은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일정 금액을 모으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갑작스러운 소득 불안정 상황에 대비하게 만듭니다.
가입 혜택
- 1:1 매칭 지원: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부산시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.
- 가입 기간 선택: 18개월, 24개월, 36개월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.
- 이자 혜택: 최대 5.8%의 고금리를 제공하여 저축액이 더욱 늘어나도록 돕습니다.
2024년 부기통장 지원 대상 자격
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연령: 만 18세 ~ 34세 이하 (1989.1.1 이후 ~ 2006.12.31 이전 출생자)
- 재직 조건: 부산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거나 창업자여야 하며, 고용보험 가입자이어야 합니다.
- 소득 조건: 청년일 경우 세전 월소득이 273만 원 이하.
- 부양의무자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.
여기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입니다. 이를 통해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기쁨두배통장 적립 방법
기쁨두배통장에 저축할 때는 예상 적립액과 기간에 따라 적절한 납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 아래 표는 다양한 저축 액수별 만기 수령액을 정리한 것입니다.
저축액 | 기간 | 총 수령액 (부산시 지원 포함) |
---|---|---|
10만 원 | 24개월 | 480만 원 + 이자 |
20만 원 | 18개월 | 720만 원 + 이자 |
30만 원 | 18개월 | 1.080만 원 + 이자 |
추가 지원 내용
저축 외에도 기쁨두배통장은 청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.
- 재무 교육: 재정 관리 및 금융 지식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.
- 금융 컨설팅: 개인 맞춤형 재무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재정 설계 도움.
필수 제출 서류
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가족관계증명서: 무료로 발급 가능.
- 주민등록초본: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 가능.
-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: 고용보험 관련 기관을 통해 발급.
신청 전,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신청 방법
2024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2024년 모집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청 기간: 2024년 8월 12일(월) 오전 9시 ~ 28일(수) 오후 6시
- 대상자 발표: 2024년 10월 4일(금)
신청 날짜와 모집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세요.
결론
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청년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. 저축을 통해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며, 부산시의 1:1 매칭 지원은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.
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,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금융 교육과 상담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자주 묻는 질문 Q&A
Q1: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가입 자격은 무엇인가요?
A1: 가입 자격은 만 18세에서 34세 이하이며, 부산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거나 창업자여야 하고,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, 세전 월소득이 27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Q2: 저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?
A2: 저축한 금액에 대해 부산시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여, 540만 원을 저축하면 1.080만 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Q3: 이 통장에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?
A3: 필수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입니다.